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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콜로라도 소비자 불만 및 문의 역대 최고

   2024년 한해동안 콜로라도 소비자들의 불만 및 문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불만 및 문의가 20% 증가했으며 주택 관련 문제와 사기 수법이 이러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장관실은 지난해 총 2만4,473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의 2만390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분야는 소매 판매(retail sales)로,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취소가 어려운 구독 서비스 등의 문제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약 1,670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불만이 접수된 분야로, 소매 판매와 달리 불만 건수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 부문에서 소비자들은 보증 서비스, 부실한 작업, 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매매 및 서비스(real estate sales and services) 관련 불만은 2023년에는 520건으로 불만 순위가 10위에 그쳤으나 1년만에 1,272건으로 145%나 급증하며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임대료 경쟁을 제한하는 알고리즘의 사용, 부당한 수수료 부과(예: 택배 수령 비용이나 퇴거시 추가 비용)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와이저 장관은 리얼페이지(RealPage) 및 그레이스타(GreyStar)와 같은 부동산 기업을 상대로 이들의 영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불만 건수 증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으며 일부 기업이 허용 가능한 행동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시도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사기범이 기업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임포스터 스캠’(imposter scam)에도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불만은 808건에서 1,205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사칭 대상이 되는 기관은 은행, 정부 기관, 기술 지원 서비스, 온라인 소매업체, 배송 회사 등 다양하다. 와이저 장관은 “SNS 계정의 증가와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기범들이 음성 녹음이나 사진을 이용해 맞춤형 메시지를 제작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이용 은행과 같은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의 의심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와이저 장관은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받을 때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오히려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응답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전화번호나 발신자 ID에 표시된 번호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기록적인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많은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법무장관실이 운영하는 불만 접수 웹사이트(StopFraudColorado.gov)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와이저 장관은 취임 이후 콜로라도 소비자들에게 총 5억달러의 환불, 배상, 신용 제공 및 부채 탕감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소비자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 소비자 불만 소비자 보호

2025-03-19

뉴욕주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뉴욕주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며 “뉴요커들이 파괴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호컬 주지사는 ‘차량 리스 기간 만료 시 소비자에게 행정·사무 수수료 등 특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S.4778·A.7167)에 서명했다. 마이클 솔라지스(민주·22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차량 비용은 각 가정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라며 “정크 수수료는 차량 비용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앞으로 웹사이트에 위생 검사 등급을 게시해야 한다. 호컬 주지사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최근 위생 검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509B·A.28C)에 서명했고, 이를 발의한 케빈 토마스(민주·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청결과 안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헬스클럽 계약 취소도 쉬워질 전망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헬스클럽이 회원으로부터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원 자격 취소를 수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932D·A.4667B)이 포함됐고, 이를 발의한 록샌 퍼소드(민주·1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헬스클럽 회원들에게 해지 옵션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그간 소비자가 헬스클럽 등에 멤버십을 가입한 뒤 취소할 경우 간단하지 않은 절차를 겪어 온 불편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호컬 주지사는 ▶스팸 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텔레마케터가 통화 시작 후 30초 이내에 고객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8182B·A.7939B) ▶일반의약품과 화장품 라벨과 포장이 가려지지 않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8880A/A.1010B) 등에 서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뉴욕주 뉴욕주 소비자 소비자 보호 그간 소비자

2024-11-26

[열린 광장] 달라진 레몬법, 알아야 이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는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AB 1755’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빨라진 절차 덕분에 수리 기록을 근거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나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법적 절차를 더 신중히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송 가능 기간도 변경됐다. 비교적 유연했던 소송 기한이 이제는 차량의 ‘익스프레스 워런티’ 기간에 1년이 추가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년 워런티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대 소송 가능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은 워런티 조건과 소송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제기 시점에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과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7~2020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딜러의 수리 기록을 가진 소비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즉,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의 레몬법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놓치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때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 기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B 1755’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절차적 요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레몬법 관련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 최미수 / 변호사열린 광장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소비자 보호 레몬법 혜택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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